- 어도어 VS 뉴진스, 오늘(24일) 전속계약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 연다
- 입력 2025. 07.24. 07:59:2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뉴진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24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5월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의사를 묻고 합의를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이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법원은 가처분 심문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에서 소명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는 기각됐고, 이후 고법에 재차 항고했을 때에도 기각이 됐고,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5월 30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시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