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도적 노출?” 어도어VS뉴진스, ‘민희진 카톡’ 두고 충돌
- 입력 2025. 07.24. 18:26:1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민희진 카톡’의 위법 증거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민희진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어도어 측은 준비한 PT를 통해 “사건의 본질은 기획사가 연습생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성공 후 변심했다. 하이브는 연습생을 위해 210억원을 투자했다. 어도어는 다방면으로 피고를 전폭 지원했다. 어도어 임직원 50여명은 오로지 (뉴진스의) 성공을 위해 데뷔 앨범에만 70억원, 뮤비 제작에 20억원을 투자했다. 갓 데뷔한 신인에게 전례 없는 파격적인 지원이다”라며 “전폭 지원에 힘입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다. 서울고등법원은 뉴진스의 성공 핵심 기초가 하이브, 어도어의 전폭 지원이라고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는 2년 만에 전속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어도어를 이탈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전속계약을 위배하는 행위이며 재판부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라며 “연예 활동 독점에 대한 생각이 변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전속계약 파기 후 어도어를 배제하고, 명품 광고를 계약한 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민희진의 탬퍼링도 있었다. 민희진은 3년 전부터 ‘뉴진스 빼가기’ 계획을 세웠다”라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저희가 우려하던 바다. 공개 법정에서 의도적인 노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위법한 감사가 맞냐”라고 되물었고, 어도어 측은 “사적대화라 말씀하시는데 피고들의 사적 대화는 나와 있지 않다. 피고 측에서 배임 근거가 없는데 보복적 감사라는 핑계로 확대시켜 내세웠고, 위법이라 주장했기에 반박하기 위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변론권도 보장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 끼어드는 걸 자제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게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법원은 가처분 심문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에서 소명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는 기각됐고, 고법에 재차 항고했음에도 기각됐다.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5월 30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시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한다.
5월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의사를 묻고 합의를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이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