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8월 14일 ‘전속계약 분쟁’ 담판 지을까 [종합]
입력 2025. 07.24. 19:19:15

뉴진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됐으나,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인 것. 이에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원고(어도어) 측은 ‘뉴진스 빼가기’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민희진은 2024년 3월 14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목적에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아일릿, 뉴진스의 표절의혹을 제기했고, 기자에게 어떻게 흘려야 하는지도 고민했다. 피고(뉴진스) 부모님과 계획을 고민하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준비된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하며 ‘엄마들 항의서’라는 파일을 생성했다. 민희진은 변호사 명의로 하지 말고, 부모님 일동 명의로 하라고 지시했고, 하이브가 아닌 어도어 앞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기에 부모님은 민희진의 지시에 따라 항의서를 보냈다. 14일의 유예기간까지 고려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피고와 부모님, 민희진은 수시로 전속계약파기를 협의하면서 명분을 만들어갔다. 11월 13일 전속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일주일 후 민희진은 어도어를 퇴사했다. 일주일 뒤 피고는 민희진과 마찬가지로 전속계약 파기 선언 후 어도어를 이탈했다. 피고는 어도어에 해지통보서를 보냈는데 이는 민희진의 법률대리인이 대신 작성했다”라며 전속계약 파기의 후에는 민희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 하이브는 피고에 전폭적인 지원 아끼지 않았다.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속계약 파기 명분을 만들어 이탈해버렸다. 실패의 리스크는 기획사에 부담시키고, 성공의 과실은 독식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전속계약 사건과 비교해도 본질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잘 제공해줬다. 수익도 잘 정산해줬는데 피고는 각각 1인당 50억원 이상 정산금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색깔이 지켜지지 않아서 해지를 주장하는데 이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주장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신뢰관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체로 전속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아일릿, 뉴진스의 정체성은 분명하다고 되어있다. 다수 전문가들도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민희진,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이지리스닝’ 계열이 비슷하지, 표절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 명분으로 표절을 내세우고 있다. 법원도 표절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기에 전속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도어 측은 “정규앨범, 월드투어, 팬미팅 등 연예활동을 위한 각종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기획안을 통해 확인되는 사항들이다.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의 거부로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는 하이브, 어도어 지원 하에 최상의 연예활동이 가능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비난도 감소될 것이고, 위약금 소송과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어도어는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어도어 직원들도 피고가 복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어도어 복귀가 피고에 도움 된다고 판단했다. 전속계약이 파기되면 어도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K팝 산업에도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다. 전속계약 파기가 용인된다면 그 누구도 K팝 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피고를 위해, 어도어를 위해, K팝 산업을 위해 전속계약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피고 측은 어도어와 법정싸움의 단초로 하이브의 민희진 감사를 언급했다. 뉴진스 측은 “모든 분쟁의 발단은 4월에 있던 하이브의 감사”라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됐다. 지난 7월 14일 하이브가 민희진을 경영권 찬탈과 관련해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면밀한 수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 경영진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했다. 찬탈이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희진의 감사, 해임 시도가 잘못된 전제와 사실에서 시작됐다. 이는 민희진을 축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도 다 보도된 것인데 3년 터울의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 카피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멤버들이 민희진에게 먼저 요청했고, 민희진은 당시 대표였기에 피고들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하이브와 어도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정확하게 6일 후, 기습 감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과연 우연인가. 누가 봐도 보복성 감사다. 당시 원고의 감사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결론을 미리 내놓고 했다. 이게 분쟁의 발단이 된 것”이라며 “하이브가 보복성으로 꾸며낸 경영권 찬탈은 허구의 프레임이다. 민희진의 카톡 내용은 누구나 장난처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사적인 대화에서 무슨 소리를 못하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권 찬탈이다’라며 감사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니의 ‘무시해’ 발언에 대해 뉴진스 측은 “하니는 분명히 대기실 들어갈 때 아무 문제없었는데 나올 때 ‘무시해’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했다. 원고는 나올 때가 아닌, 들어갈 때 영상을 게시하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들어갈 때가 아닌, 나올 때 영상 보여 달라고 했는데 지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니를 없는 말을 한 거짓말쟁이 취급했다. 아끼는 나의 아이라면 집에서 혼내지 밖에서 혼내지 않지 않나. ‘하니는 거짓말을 자해요’라는 말을 동네방네 자랑한 꼴이었다. 멤버들도 눈물을 흘렸다. 자기 소속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소속사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는 하이브 아래 여러 엔터 자회사를 두고 소속 연예인을 관리하고 있다. 계열을 나눠 멀티 레이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 하이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뉴진스 인격론의 침해 피해는 JYP 등 다른 소속에서 온 게 아니다. 하이브의 같은 계열사에서 온 피해다. 집안싸움인 것”이라며 “민희진이 유일하게 (하이브에) 들이댔더니 바로 쫓겨났다. 이런 행태를 본 다른 레이블은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피고들은 전인격적인 딜레마에 빠져있다. 연예활동을 하고 싶지만 원고 소속으로 못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은 ‘계약은 계약이니 지켜줘야 해, 감정 따윈 모르겠고, 일단 들어와’라고 한다.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거쳐 온 과정을 보면 원고의 신뢰 상실뿐만 아니라, 원고를 두려워하고 있다.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의 상황인데 ‘계약 이행 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해’라는 건 피고들의 인격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라고 힘주어 말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을 ‘엄마’라고 표현하며 “민희진은 피고들에게 홈스쿨링 하는 엄마였다. 그런데 따로 떨어져 살던,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아빠가 들어오더니 엄마를 내쫓았다. 그래서 자녀들도 나갔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던 엄마는 쫓겨났는데 ‘더 좋은 엄마를 붙여줄 테니 들어와’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피고가 무조건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아껴줬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가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유심 바꾼 휴대폰처럼 달라져있기에 못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뉴진스 측은 “이 모든 사건은 하이브의 감사로 시작됐다. 감사의 사유에 이유가 없다. 경영권 탈취는 무혐의지 않나. 피고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원고와는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 보호 위반 등이 쌓이면서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 민희진이 축출된 이후 피고들의 결론은 놓아주시던지, 돌아오길 원하면 2024년 4월에 믿고 신뢰했던 어도어로 돌아가 주시던지다. 신뢰했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돌아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종변론에서 어도어 측은 “피고 대리인이 주장한 건 부당 감사 프레임이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시기질투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 하는데 이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어도어가 예전의 어도어가 아니라고 휴대폰 유심에 비유했으나 이는 법인의 본질과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결국 아무런 실체가 없는 해지사유로 주장하다보니 신뢰관계 파괴에 무게를 두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계약 해지의 공식이 된다면 K팝 업계 존속의 기초가 파괴되기에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피고 측 변론은 민희진의 변론으로 채워져 있다. 민희진 감사가 잘못됐다, 축출됐다가 뉴진스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피고에 대해 이야기한 건 어도어로부터 괴롭힘 당했다, 돌아가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무슨 괴롭힘과 핍박을 받았는지 설명해야한다. 아무런 설명 없이 막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억지 프레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민희진 대표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딜레마다. 피고들의 권리,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선 민희진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저희도 이 상황을 알고 가급적 민희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나 왜 피고들이 이런 상황에 몰렸는지 이야기하려면 민희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면서 “하니의 인사 논란이 아이돌 선후배사이의 위계, 유치한 사항으로 들릴까봐 걱정된다. 조직적인 왕따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인사를 안한 행위 자체가 심각하다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해명하고 사실관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하니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영상을 삭제하고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게 문제다. 2024년 4월 이전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 돌아갈 수 있다. 그 방안을 협의하고자 협상의 장을 재판부께서 열어주셨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일정을 연다. 재판부는 “당사자 중 실제 권한 있는 인물이 참석해야 한다”라며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을 요청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게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법원은 가처분 심문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에서 소명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는 기각됐고, 고법에 재차 항고했음에도 기각됐다.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5월 30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시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한다.

5월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의사를 묻고 합의를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이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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