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손배소 첫 변론…法 "손해 특정해달라"
- 입력 2025. 07.25. 12:43:2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이승환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이승환과 팬 100명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또한 피고인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보다는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것이 입증 계획상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승환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팬 100명 등 102명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2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구미에서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으나,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구미시 측이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무산됐다. 이승환은 입장문을 내고 "구미시는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승환 측은 팬 100여 명과 함께 김 시장 개인을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