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손배소 첫 변론…法 "손해 특정해달라"
입력 2025. 07.25. 12:43:22

이승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이승환과 팬 100명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승환 측에 "국가 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라며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주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콘서트장을 직접 대관한 주체는 기획사 하늘이앤티지만, 해당 기획사는 이번 재판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밝혀달라는 것.

또한 피고인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보다는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것이 입증 계획상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승환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팬 100명 등 102명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2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구미에서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으나,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구미시 측이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무산됐다. 이승환은 입장문을 내고 "구미시는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승환 측은 팬 100여 명과 함께 김 시장 개인을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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