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8월 대법 결론…6년 만
- 입력 2025. 07.25. 13:19:55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된다.
핑크퐁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8월 14일로 확정됐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 구전 동요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리듬과 창작을 더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북미권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 스마트스터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 동요에 창작성을 더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표절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상고 후 약 2년 만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
한편, 아기상어는 2015년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다.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 때문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올랐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핑크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