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 유튜버 판슥, 스토킹 혐의 등으로 실형 선고
- 입력 2025. 07.28. 14:14:0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구독자 수 5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이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판슥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2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조치를 내렸다.
판슥은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한 혐의와 함께, B씨의 민감한 영상 중 특정 장면을 캡처해 약 3천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장면을 방송에 공개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판슥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콘셉트로 다수의 영상을 제작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현재 커뮤니티 게시글을 비공개 전환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판슥 유튜브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