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여권으로 폰 개통?"…'워크돌' 측 "경찰 전달, 해당구간 삭제"
- 입력 2025. 07.29. 09:30:3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유튜브 콘텐츠 '워크돌' 측이 불법여권 문구와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워크돌
28일 '워크돌' 측은 영상 댓글을 통해 "제보해 주셨던 특정 매장의 내용들은 관할 경찰서에 전달했으며, 영상 내 해당구간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올라온 '워크돌'의 '신입 경찰인데 가리봉동 가요!?ㅣ경찰관ㅣ워크돌ㅣ빌리 츠키' 편에서 츠키가 방문한 한 대리점 홍보 문구가 논란이 됐다.
또한 츠키와 경찰들이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자, 내부에 있던 손님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쳤고, 사장은 당황한 표정을 보여 누리꾼들의 추측에 힘을 실었다.
여권은 국가가 발급하는 공문서다. 공문서 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위조된 여권을 사용·소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콘텐츠 '워크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