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스타쉽vs탈덕수용소 손배소 조정회부 결정
- 입력 2025. 08.08. 12:41:3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조정회부를 결정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8-1민사부(나)는 지난 6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브,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에스파 등 K팝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이다. 그중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악성 루머를 많이 생성했고, 이에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민형사 소송과 더불어 미국 법원에서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까지 병행했고,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소송은 항소심으로 넘겨졌다. 또한 강제집행정지도 같은날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 소송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