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딸 파양 됐다…소송 3번 만에 ‘법적 남남’
입력 2025. 08.08. 15:42:31

김병만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을 상대로 파양 소송을 진행하자 법원이 김병만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입양 딸 A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병만과 A씨의 법적 부녀 관계도 종료됐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B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2023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후에도 김병만과 B씨 사이의 입양 관계는 유지됐으나 김병만은 입양 무효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두 차례는 기각됐으며 소송 마지막 건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B씨는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김병만이 어머니 A씨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던 시기에 다른 여성과 자녀를 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자녀들과 상속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유전자 감정을 위한 법원의 검사 명령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김병만이 다음 달 결혼식을 올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으며 이들은 김병만의 친자가 맞다”라고 밝혔다.

다만 아이들의 출생 시점은 전처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회사원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다. 전처와는 보험 등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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