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각 보증' 축가 섭외?…연예인 초상권 무단 사용 업체 논란
- 입력 2025. 08.12. 13:20:2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한 이벤트 업체가 유명 가수들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해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스포츠월드 보도에 따르면, 한 업체는 가수 허각의 사진과 함께 '가수 허각이 보증하는 축가' 등 문구를 게재해 '연예인 축가'를 홍보했다. 허각 외에도 레드벨벳, 성시경, 김범수, 민경훈, 다비치 등 다수 가수들의 사진이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심지어 허각 측 역시 해당 업체 대표와 오랜 전 친구 사이였지만, 현재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이름과 사진이 도용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일부 가수 사진은 항의가 나오면서 삭제됐지만,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에 대한 보상이나 고객들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 사진, 이름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속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쓰면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초상권 도용은 피해 당사자인 연예인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바. 이에 연예인과 소속사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주의와 경각심이 요구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