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았다" 폭로한 김동성 전처,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
입력 2025. 08.12. 22:01:15

김동성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김동성의 전 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 부인 A씨를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8년 김동성과 이혼한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동성의 정보를 제공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겪는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김동성이 2021년 재혼한 현 배우자에게 230만원짜리 코트를 선물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두 사람이 골프, 여행을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성 부부는 올해 1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A씨의 행위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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