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수사…기소 여부에 촉각
- 입력 2025. 08.13. 09:01:37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 등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드래곤, 양현석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과 강서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의 곡 ‘G-DRAGON’은 2001년 1월 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표된 저작물이다.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인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실린 곡이며 A씨가 작곡·편곡자로 올라있다. 당시 13살이었던 지드래곤은 해당 곡에 최연소 멤버로 참여했으나, 저작명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고소장에는 지드래곤과 양 전 대표 외 양 전 대표의 친동생인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자회사 YG플러스 대표 최모씨 등도 함께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곡이 실렸다는 지드래곤의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는 지드래곤의 라이브 앨범이다. 2010년 3월 발매된 해당 앨범에는 ‘내 나이 열셋 + Storm + 멋쟁이신사 + G-Dragon’이라는 제목의 곡으로 수록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완료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해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G-Dragon’)을 공연 준비 과정에서 (‘내 나이 열셋’ ‘G-Dragon’으로) 표기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은 고소 접수 이후 약 9개월 만에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기소 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