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前 티아라 아름,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입력 2025. 08.13. 11:03:34

아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본명 이아름)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아름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3~5월 피해자들은 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가 수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아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아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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