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혐의' 前 티아라 아름,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 입력 2025. 08.13. 11:03:34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본명 이아름)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름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아름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3~5월 피해자들은 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가 수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아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아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