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YG 저작권 위반 압수수색?…한음저협 "경찰 조사 받은 적 없어"[공식]
입력 2025. 08.13. 14:16:01

한음저협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저작권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음저협 측은 셀럽미디어에 "한음저협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제작한 곡 'G-DRAGON'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무단으로 복제해 '내 나이 열셋' 등으로 바꿔 2009년 음반으로 제작·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음저협도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해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G-Dragon')을 공연 준비 과정에서 ('내 나이 열셋' 'G-Dragon'으로) 표기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드래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음저협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