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박수홍 '5억대 모델료 소송'에 합의 권고
- 입력 2025. 08.13. 16:13:0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광고 모델료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를 재차 권고했다.
박수홍
13일 수원성남지방법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 측이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계약 교섭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계약서가 체결된 건 아니지만 광고 행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비용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건 피고 영업의 영역이라 그 근거만 가지고 비용을 주지 못한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누구든지 항소할 것이고 재판이 길어지면 결국 당사자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상호 합의를 종용했다.
앞서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A씨의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라며 5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