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어도어·뉴진스, 오늘(14일) 비공개 조정
입력 2025. 08.14. 08:00:00

뉴진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조정기일이 열린다.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연다. 이날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만약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불발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3차 변론기일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파탄 나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당사자 중 실제 권한 있는 인물이 참석해야 한다"라며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을 요청한 바 있어, 이날 뉴진스 멤버 중 누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에 진행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