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성 인정 어려워"…'아기상어' 국내 제작사, 美 작곡가 상대 최종 승소
입력 2025. 08.14. 13:01:36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상어가족' 국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니 온리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며 "원고 곡은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및 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에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국내 어린이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이어 2016년 영어로 번역된 'Baby Shark Dance'러 글로벌 열풍을 이끌었다. 2020년 11월 전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했고, 2022년 1월엔 세계 최초로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0억 뷰를 달성했다.

조니 온리는 2019년 3월에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국내 법원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한 것.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그렇더라도 두 곡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도 근거로 인정됐다. 당시 저작권위원회는 "베이비샤크가 기존 구전가요에는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일렉트릭 기타와 신디사이저의 패드 음색을 사용해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도 조니 온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상어가족'을 둘러싼 긴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핑크퐁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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