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합의 시도 계속된다…9월 11일 재조정[종합]
입력 2025. 08.14. 15:50:18

뉴진스 다니엘, 민지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비공개 조정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선고 전 조정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지가 얼굴을 비쳤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당사자 중 실제 권한 있는 인물이 참석해야 한다"라며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장에는 뉴진스 멤버들을 보기 위해 팬들과 취재진, 그리고 법원 관계자들까지 대거 몰려 경호 인력이 투입됐다. 다니엘과 민지는 밝은 모습으로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했다. 다니엘은 핑크색 컬러의 노트를 손에 든 채로 걸어들어갔고,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비공개 조정은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조정 시도가 마무리된 뒤에도 민지와 다니엘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바로 준비된 차에 탑승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오는 9월 11일 조정기일을 한차례 더 잡았다. 이날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조정이 불발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로 예정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게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법원은 가처분 심문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에서 소명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는 기각됐고, 고법에 재차 항고한 뒤에도 기각됐다.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가처분 결정은 확정됐다.

이후 5월 30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시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5월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의사를 묻고 합의를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이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뒤이어 지난달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파탄 나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