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법정서 혐의 부인
- 입력 2025. 08.19. 16:45:09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선균
1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 내용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당시 청 내에서 (직원들이) 망인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었기에 비밀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한편 경찰관 B 전 경위 역시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선균의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었으며, 일부 연예 매체가 이선균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B 전 경위는 파면됐다.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된 뒤 두 달 동안 세 차례 경찰에 출석 조사받았으며, 마지막 조사 나흘 뒤인 같은 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