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 뜯은 女 2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 08.20. 12:40:10

쯔양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을 협박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 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3년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갈취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영상을 통해 "3년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며 "제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 약 2년 간 2억 1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고백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채널 '쯔양'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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