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 9월로 연기
입력 2025. 08.20. 16:15:45

박수홍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부부가 횡령 일부를 인정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박수홍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6차 공판을 9월 17일로 연기했다. 이로써 박수홍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은 세 번이나 연기됐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보고 친형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수에겐 공범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해 항소심 증인으로 나서 "가족 회사란 이유로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걸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이후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은 회삿돈 20억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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