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25. 08.21. 15:11:4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사유 재산 등을 처분해 전액 변제하면서 해당 법인과 황정음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
황정음은 “회사 명의의 자금이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미숙한 판단을 했다”라며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