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vs 민희진, 3차 손배소…法 "카톡 증거 채택"
입력 2025. 08.22. 16:13:29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됐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5억 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담당자가 비번을 알려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은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앞선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이 진행하려 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 공개 PT까지 해야할 것은 없다고 느껴져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사건이 큰 관련이 없다며 "구술 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메시지) 내용을 낭독하게 되면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통신비밀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공개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호소를 받아주지 않았다.

한편 4차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7일로 예정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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