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 1심서 패소
입력 2025. 08.22. 17:06:54

故이선균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故 이선균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패소했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인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故이선균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평소 알던 기자 2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선균의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전 경위에게 파면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A 전 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2023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혐의로 경찰에 세 차례 공개 조사를 받았으나 2023년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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