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故오요안나 괴롭힘’ MBC 중대재해법 위반 9월 결론
- 입력 2025. 08.22. 17:55:3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이 9월 내 나온다.
고 오요안나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에 대해 오는 9월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마포경찰서에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안형준 MBC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고발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MBC 경영책임자인 안형준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소속 구성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 오요안나가 사망 전 최소 4명의 사내 관계자에게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MBC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 것. 회사 내 공식적인 신고 절차 또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3개월이 지난 12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유족은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은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MBC는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고인과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MBC는 A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가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됐던 다른 기상캐스터 3명과는 재계약을 맺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