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혐의 2심서도 징역 1년
- 입력 2025. 08.25. 15:07:25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별도 마약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A 씨의 양형에 관해 "A 씨가 교부받거나 투약·흡연한 마약류 종류·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마약류 범행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B 씨에 관해선 "업무 외 목적을 위해 취급한 마약류 종류,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의사인 B 씨는 마약류관리법이 의사로 마약류 취급업자로 정한 목적과 취지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질타했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