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法, 민희진 카톡 증거 채택…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25. 08.27. 13:07:41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쏘스뮤직과 벌이고 있는 소송의 증거로 채택됐다. 이와 함께 메시지 내용에도 자연스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5억 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쏘스뮤직이 제출했던 민희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담당자가 비번을 알려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은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제출한 카톡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 채택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카오톡 대화에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에 대한 대중들의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다수의 매체를 통해 앞서 공개된 대화에는 뉴진스 멤버 영입 과정, 데뷔 일정 조율, 연습생 관리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이 담겨있었다.

해당 대화들은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과 모두 연관된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의도적으로 뉴진스의 데뷔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로 먼저 채택된 사내 메일에 따르면 뉴진스의 데뷔를 위한 회의를 계속해서 미룬건 민 전 대표 측이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가 뉴진스를 가장 먼저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19일 소성진 대표와 나눈 대화를 보면 민 전 대표는 "제 레이블 정리가 우선이고, 소스21팀의 인건비 문제도 그에 따라 정리되는 게 맞다"고 얘기했다. 심지어 같은해 6월 작성된 쏘스 걸그룹 런칭 회의록에 '뉴진스가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한다'는 방침이 명확히 적혀 있기에 하이브가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도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고 강조한 바, 그간 뉴진스 멤버를 직접 발굴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 5명 모두 쏘스뮤직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직접 발굴한 연습생들이다. 민지는 2018년, 하니는 2019년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합류했고, 해린은 길거리 캐스팅, 다니엘은 YG 연습생 출신으로 2020년 7월 소속이 됐다. 혜인 역시 2021년 1월 쏘스뮤직 소성진 대표가 직접 영입했다.

증거로 채택된 대화에서도 이러한 주장의 진위를 가늠할 수 있다. 2021년 상반기 무속인과 나눈 카톡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걸그룹 애들 내 레이블로 데려오고 싶어졌어", "쏘스 좋은 일 시키는 것 같다"고 적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N팀(뉴진스)을 데려오라는 무속인의 말에 "소성진이 발작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는 뉴진스 멤버들이 쏘스뮤직이 선발돼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연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화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법정 다툼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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