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세 번째 소송서도 승소
입력 2025. 08.28. 14:59:08

유승준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유승준이 3차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부존재확인 소송 등은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무산됐다.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LA총영사는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가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승소했다. 이후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2번의 판결에도 유승준은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고,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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