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세 번째 소송서도 승소
- 입력 2025. 08.28. 14:59:08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유승준이 3차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유승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무산됐다.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LA총영사는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가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승소했다. 이후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2번의 판결에도 유승준은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고,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