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3법 후속 규칙 준비…"추석 전 초안 마련"
- 입력 2025. 08.28. 17:45:05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가 개정 방송3법 시행과 관련해 늦어도 10월 추석 전에 개정법에 따른 시행령과 방통위 규칙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3법 개정과 언론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개정법 시행의 첫 출발은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가능한 구조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이 논의 전이라 하더라도 사무처 안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부분마다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사의 편성위원을 추천할 종사자의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EBS 등의 이사를 추천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 선정, KBS·MBC·EBS 등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또 방송사가 편성 책임자를 선임·공표하지 않거나 편성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부과할 과태료 기준 금액을 정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 같은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위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만 있고 다른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시행령·규칙을 바로 의결할 수는 없다.
국회 과방위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중심으로 방통위 자체를 확대 개편하는 법률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소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지난 26일 방송법 공포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방송사에 현황 자료를 요청했고, 학계, 변호사, 유관기관 등 자문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