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메주 된장' 논란…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결국 검찰 송치
입력 2025. 08.28. 23:49:31

백종원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농업진흥구역 내 외국산 원재료 사용 등을 해 검찰로 넘겨졌다.

28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에서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하고, 인근에 비닐하우스 2동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3월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국내 장류 산업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는 국내산 수급이 어렵다. 법령을 준수한 제품 생산을 위해 관련 제품 생산을 타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사과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안전한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 백석공장 생산기능을 예산공장과 협력제조사로 이관해 6월 말 운영을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시설만 허용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더본코리아는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바비큐 축제에서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경찰은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축제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해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이용한 단순 조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며 "더본코리아가 농약 분무기와 바비큐 그릴을 조리기구로 판매한 것은 아니라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본코리아 대표가 임원으로 등재된 교육법인 급식 시설이 산림 지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건립됐다는 별건 고발 사건은 법정 시효 경과로 수사를 종료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