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백종원,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흑백요리사2' 괜찮나
입력 2025. 08.29. 09:51:14

백종원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인 겸 사업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출연 프로그램에도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설립한 백석공장에서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메주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백석공장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더본코리아는 지난 6월 백석공장의 운영을 중단했다.

또한 예산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해 12월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 후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농지법은 농지에 건축물을 짓고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당 비닐하우스도 현재 철거됐다.



더본코리아는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바비큐 축제에서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축제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해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백종원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 산하 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를 침범해 지어져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해서도 불법 전용 행위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백종원은 올해 초 '빽햄' 품질 논란을 시작으로 농지법·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이미 촬영을 마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회사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가운데 촬영을 마친 '흑백요리사2'는 공개를 앞두고 있다. 누리꾼들은 "백종원을 편집해야 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너무 많아서 안 보고 싶다", "이전 같은 인기는 없을 듯"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인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잡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과연 '흑백요리사2'를 비롯해 촬영을 마치고 공개만을 앞둔 백종원 출연 프로그램들이 예정대로 무사히 방영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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