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금품 절도범, 징역 2년 선고 “동종전과 고려”
입력 2025. 09.03. 12:35:57

박나래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고가의 귀금속 등을 도난당해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나래는 4월 7일 도난 사건을 인지하고, 8일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박나래와 일면식이 없는 30대 남성으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했다. 정씨는 3월 말에도 용산구에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공범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장물의 시가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박나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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