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가해 의혹 동료, 손배소 기일 10월로 연기
입력 2025. 09.04. 17:24:30

故 오요안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전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를 괴롭힌 동료로 지목된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A씨에게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오는 23일에서 내달 1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지난달 피고 A씨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결과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3개월이 지난 12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유족은 A씨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은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A씨 측은 괴롭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유족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A씨 측도 반박 서면을 내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오요안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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