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오요안나 가해 의혹 동료, 손배소 기일 10월로 연기
- 입력 2025. 09.04. 17:24:3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전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를 괴롭힌 동료로 지목된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연기됐다.
故 오요안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A씨에게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오는 23일에서 내달 1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3개월이 지난 12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유족은 A씨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은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A씨 측은 괴롭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유족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A씨 측도 반박 서면을 내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오요안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