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쯔양 협박'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
- 입력 2025. 09.05. 22:28:26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제역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고 구제역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다만 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최 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는 감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희는 박정원 공갈에 대해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 속 자신의 발언 중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들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준희에게 박정원 정보를 누설하고, 박정원의 사생활 정보 등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박정원을 협박해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범죄사실에 대해 당심에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뒤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