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쯔양 스토킹·협박’ 가세연 김세의 검찰 송치
- 입력 2025. 09.09. 14:01:27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경찰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유튜버 쯔양(박정원)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쯔양의 해명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쯔양의 수사팀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부분과 명예훼손 부분을 다 통합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증거를 확보해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