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쯔양 스토킹·협박’ 가세연 김세의 검찰 송치
입력 2025. 09.09. 14:01:27

김세의 가세연 대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경찰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유튜버 쯔양(박정원)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쯔양의 해명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증거불충분으로 김 대표를 불송치했지만, 쯔양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보완 수사를 하게 됐다.

경찰은 쯔양의 수사팀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부분과 명예훼손 부분을 다 통합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증거를 확보해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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