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2025. 09.10. 15:49:42

유튜버 구제역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유튜버 구제역이 다른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3회에 걸쳐 격투기 선수 출신의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구제역을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다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에는 허위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비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영상 게시 목적에는 사적 복수 또는 금전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의 내용, 피고인이 각 동영상 게시를 통해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고, 대법원 또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5일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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