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악플러' 대규모 소송 "원만한 합의 의사 있다"
- 입력 2025. 09.10. 18:01:12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희진
10일 디스패치는 민 전 대표가 악플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송 파트너는 악플 고소 전문가로 알려진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다.
소장에는 "피고들의 위 글들은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고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신용과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위 글은 지금까지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게시돼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의 원한한 해결을 위해 피고들과 합의할 의사가 있으며, 피고들이 유선 상으로 전화를 해오면 원만한 합의를 위한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며 원고 대리인 연락처도 남겼다.
이와 관련해 피고소인 A씨는 "합의는 최소 200만 원부터 시작했다. 그 밑으로는 합의를 못한다고 하더라“면서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합의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유동균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3명을 상대로 “3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 관련, 1명에 대해서만 인정,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다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X은 난X일세'라는 댓글에 대해 "취지와 방법 맥락 당사자들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결국 XXX 험한 양XX'라는 댓글은 악플로 인정, "기사에 대한 의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봤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