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 뉴진스·어도어, 오늘(11일) 2차 조정…합의 이루나
입력 2025. 09.11. 09:22:30

뉴진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2차 조정기일이 열린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1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1차 조정기일은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진행됐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만 남기고 법정을 나섰다.

앞서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뉴진스는 “소속사와의 신뢰가 파탄났다”라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지난 3월 인용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를 내리게 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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