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일본에 사는 척"…유튜버 '도쿄규짱', 구독자 기만 논란 사과
입력 2025. 09.11. 10:39:45

도쿄규짱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일본 현지에서의 일상과 문화를 소개하며 인기를 모은 유튜버 '도쿄규짱'이 '현지인'인 척 영상을 찍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쿄규짱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저를 믿고 시청해 주신 분들께 혼란과 실망을 끼쳐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도쿄규짱은 '일본 워킹 비자 1년, 학생비자 1년, 취업비자 8년' 등 10년의 일본 생활을 내세워 활동해온 크리에이터다. 지난달에도 "'일본 워홀부터 취업까지 10년간의 경험을 꾹꾹 눌러 담은 리얼 도쿄 가이드"라며 도쿄 가이드북 전자책 개정판 판매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오가며 미리 촬영한 영상을 게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활동을 이어왔다. 당시 비자 문제로 일본 체류가 어렵게 됐지만 이를 밝히는 것이 두려웠다”고 해명했다.

도쿄규짱은 "10년 일본 생활 중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비자 신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탈락했다"며 "다시 한번 신청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때 멘탈이 약해져있는 상태라 그대로 한국에 왔고 그 사실을 알리는 것도 두려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그는 “항상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콘셉트를 유지하려 했다”며 “일본이 제 정체성이라 생각해 한국에 온 사실을 숨겼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사과 영상에서 가벼운 태도로 임한 점도 잘못이었다”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게 활동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후 일부 구독자들은 '가이드북 환불'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기를 당했다"는 반응도 보였다.

하지만 법조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명확한 의도(기망행위)가 있기에, 거짓말과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입증돼야 한다.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은 제기된다. 실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시했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도쿄규짱' 사태는 단순히 한 유튜버의 거짓말을 넘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신뢰와 투명성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가 됐다.

시청자와 구독자의 신뢰는 곧 크리에이터 활동의 기반이다. 작은 왜곡이나 은폐도 큰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향후 '도쿄규짱'이 어떤 방식으로 신뢰 회복에 나설지, 또 이번 논란이 크리에이터 업계 전반에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도쿄규짱'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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