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VS민희진, ‘뉴진스 빼가기’ 200억대 풋옵션 마지막 공방
- 입력 2025. 09.11. 10:48:5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간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다.
민희진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75%를 곱한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통보한 기준연도는 2022~2023년이다. 해당 기간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 영업손실, 2023년 335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57만3160주)를 보유 중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한다.
쟁점은 주주간계약의 해지 시점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 시점에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은 종료되지 않았으며, 풋옵션 행사 이후인 11월에 사직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하이브 측이 신청한 증인 1명이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양측의 구두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