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합의 불발…전속계약 분쟁 10월 30일 선고[종합]
입력 2025. 09.11. 14:24:03

뉴진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1차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진행된 1차 조정에는 민지와 다니엘이 참석했다. 이날도 멤버들이 출석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법원 앞은 팬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러나 이번에는 뉴진스 멤버들 전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조정은 양측 변호인단만 참석해 진행됐다.

조정은 약 20분 만에 끝이 났다. 양측은 두 번째 조정에서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고, 양측 변호인단은 현장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로써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결과는 재판부의 손에 넘어갔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30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고,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게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에서 소명하겠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의 신청과 항고에서도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뉴진스 측이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가처분 결정은 확정됐다.

또한 법원은 지난 5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시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본안 소송에서도 갈등은 계속됐다. 지난 6월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파탄 나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두 차례의 조정을 진행했으나 불성립으로 끝났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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