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5. 09.11. 16:10:36

정동원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하고 있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당시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지만,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동원 소속사 측에 입장 확인 차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최종 5위에 올라 이름을 알렸다.

앞서 지난 2023년 서울 동부간선도로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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