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껍데기 만들기"VS"막장"…하이브·민희진, 첫 대면 어땠나[종합]
입력 2025. 09.11. 21:32:54

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두문불출하던 민희진이 법정에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 이후 양측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또한 민 전 대표 외 2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원고 측 증인 정진수 하이브 CLO 측 증인 민희진 본인과 피고 측 증인 정진수 CLO가 출석했다. 당초 이날 양측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공방이 4시간가량 이어지면서 정 CLO 심문과 대질신문만 진행됐다.

신문에서는 겸업금지 조합, 밀어내기(음원 사재기), 투자자 접촉, 아일릿 카피 의혹 등의 쟁점에 대한 날 선 논쟁이 펼쳐졌다.

우선 정 CLO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 내 멀티플 13배 조건에 대해 "파격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통상 그 정도의 십수 배를 줄 때에는 하이브에 기업을 매각하거나 추가로 팔 때 부여하는데, 하이브가 설립한 회사에 선임한 대표이사에게 그 정도를 주는 건 큰 보상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겸업금지 조항을 문제 삼으며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했고, 하이브 측에 ▲풋옵션을 13배에서 30배로 올려줄 것, ▲전속계약 체결·변경·해지 등을 대표이사 단독 권한으로 줄 것, ▲하도급 계약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해달라는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정 CLO는 "멀티플을 30배로 올리게 되면 매출보다 많은 돈을 가져가는 상황이다. 30배는 너무 큰 숫자"라며 "또 하안을 보호해달라고 했다. 풋옵션은 성과를 내면 보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취지와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CLO는 민 전 대표가 전속계약 관련 권한을 대표이사 단독 권한으로 부여해달라는 요구 조건에 대해 우려했다고 전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피고 민희진이 대표이사 권한 사항에 전속계약, 제삼자 용역계약 등을 대표이사 단독 권한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했냐?"라고 묻자 정 CLO는 "맞다. 왜 저런 조항을 가져왔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전 해에 유사한 템퍼링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도 됐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겸업금지 조항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으면 그 조항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들었고, 회사로서 조항을 변경하는 것에 문제없다는 의견을 전했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감사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여러 제보가 있었다. 정 CLO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4년 2월 경 대표이사 박지원에게 당시 사외이사였던 박영호 이사가 어도어 사람들이 독립하려는 계획을 짜고 도와달라고 한다는데 알고 있냐고 제보를 해왔다. 3월경 이재상 CSO에게 하이브 주요 주주 중 한 분에게 민 전 대표가 독대를 요청해 왔는데 의심스럽다고 연락을 줬다"라고 얘기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원고 경영진들 사이에서 피고들의 의도에 대해 논의한 적 있냐?"라고 묻자 "피고 민희진이 주주간계약 불만을 제기하면서 요청한 내용이 생각 이상으로 광범위했고, 제보도 받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걱정과 우려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아일릿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1차 항의을 보냈다. 정 CLO는 "다들 걱정하고 놀랐다"라며 "표절 의혹은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식적으로 아티스트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메일을 보냈다. 해결해 보겠다는 것보다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메일에) 전속계약 얘기도 있으니까 아티스트를 흔들려는 것 아니냐, 데리고 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러한 제보와 우려를 바탕으로 하이브는 감사에 들어갔고, 이상우 어도어 전 부대표가 작성한 '하이브 7대 죄악' '프로젝트1945' 'VP업무노트' 등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정 CLO는 "2차 항의 메일에는 '하이브 7대 죄악' 문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라며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구나, 걱정이 많았다"라고 했다.

이 문건에는 하이브 타 레이블 걸그룹인 르세라핌, 아일릿의 밀어내기를 제기하는 계획도 담겨 있었다. 정 CLO는 "문건 속에 르세라핌 컴백 날짜와 아일릿 데뷔 일자가 있었다. 문서 작성 시점은 아일릿이 데뷔도 안 한 시점인데 그때부터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하려고 정리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서는 "민희진이 얘기하는 밀어내기가 무슨 의민지 잘 모르겠다. 2차 메일을 통해 문제 제기했을 때 각 레이블 전수 조사해 그런 일이 없다는 답신을 보냈다"라며 "그런데 읽지도 않았다더라. 문제 제기를 위한 메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CLO는 민 전 대표가 여러 투자자를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사이에 민희진이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으려고 일본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제보해 준 분이 있다"라면서 "1월에는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민희진 씨와 미팅했는데 미팅 장소가 주주간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던 유명 벤처캐피털 심사를 맡고 있는 분이 자기 벤처 투자회사의 회의실을 어레인지 해줘서 거기서 했다는 얘기까지 했다. 구체적인 정황까지 전달해 줬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측 답변에 대해 "위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평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나왔는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정 CLO에게 "아까 (경업금지 조항이) 노예계약인 줄 알았으면 풀어줄 거라고 얘기하셨다고 했다. 저는 제가 한 말이라서 제 말을 기억한다. 정진수 님은 (그에 대해) 별로 말씀하신 게 없다. 저에게 모두 약속하신 게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CLO는 "처음 논의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기억한다. 논의하면 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적 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저쪽 변호사에게 얘기했다"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저희는 못 받았다. 풀어주신다고 얘기하신 적 없었다"라고 반박했으나, 정 CLO는 "법무법인을 통해 전달했는데 어떻게 못 받냐?"고 되물었다.

투자자 접촉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제가 투자자를) 만났다는 풍문만 있고 만난 접촉한 증거는 없으시지 않으냐"라며, 일본 투자자 관련 제보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언제 누구한테 들었냐?"라고 따졌다.

아일릿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 개인 주장 이전에 모든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며 "티저 사진이 나오자마자 '이거 뉴진스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말했다. 정 CLO는 "새로운 아티스트가 데뷔했을 때 표절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걸 가지고 어떤 기획사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도 "마지막 날 8만이 터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증거로 제시된 카톡은)1장이든 8만 장이든 밀어내기는 밀어내기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하이브 측이 증거로 제시한 이 전 부대표와의 카톡에 대해서 민 전 대표는 "막장 드라마를 쓰는 걸로 느껴진다"라며 "저를 축출해 내려고 각을 잡고 이야기를 만드셨더라. 뉴진스 빼가기로. 말도 바꾸고 있고. 카톡 전문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일 줄 알았던 변론은 결국 결론을 맺지 못했다. 재판부는 11월 27일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같은 날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도 동일한 의사를 밝혔다. 풋옵션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주주가 보유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75%를 곱한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통보한 기준연도는 2022~2023년이다. 해당 기간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 영업손실, 2023년 335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뉴진스 빼가기', 경영권 찬탈 시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 시점에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계약은 종료되지 않았고 풋옵션 행사 이후인 11월에 사직했다"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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