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V민희진, 어도어Vs뉴진스, 양패구상? 오월동주?
입력 2025. 09.12. 14:24:48
[유진모 칼럼] 국내 최대 규모의 엔테테인먼트 상장 대기업 하이브 산하 어도어와 소속 걸 그룹 뉴진스의, 그리고 하이브와 민희전 어도어 전 대표의 분쟁은 결국 끝장을 향해 폭주한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쪽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 기일에 이어 이날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 시도가 모두 무산되며 결국 다음 달 30일 법원의 판결로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게 되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어겨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어도어는 계속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지만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대표 이사 복귀 없이 우리의 복귀는 없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양측은 팽팽하게 대치하며 내달려 왔다. 이제 약 50일 뒤면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이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속개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남은 전속 계약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없는 극단적 기로에 이르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하이브 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수 CLO(최고 법률 책임자)와 민 전 대표는 치열하게 다투었지만 결론은 없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와의 현재 투쟁의 본질은 사실상 민 전 대표의 풋 옵션 권리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 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 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년 평균 영업 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풋 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인데 이 기간 어도어의 영업 이익은 2022년은 손실 40억 원이지만 2023년은 이익 335억 원이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 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그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 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추가로 진행한 뒤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는 내년 1월쯤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만 놓고 본다면 어도어와 뉴진스의 중간 점수는 어도어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 재판부가 지금까지 계속 어도어의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뉴진스가 명명백백한 전속 계약 해지의 증거를 들고나오지 않는 한 반전 드라마는 연출되기 쉽지 않다. 이에 기준할 경우 뉴진스가 선택할 길은 백기 투항 아니면 한시적 은퇴이다. 물론 피프티 피프티의 경우처럼 일부 멤버가 이탈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물론 선택과 집중의 몫 역시 어도어이다.

왜냐면 현재까지 진행에 근거할 때 하이브가 눈엣가시 이상의 걸림돌로 여기는 민 전 대표를 다시 불러들일 만큼 뉴진스에 대헤 집착적인 애정을 가진 것은 아닌 듯헤 보이기 때문이다. 뉴진스는 모든 걸 떠나 민 전 대표의 복귀가 제1의 조건이다. 이렇듯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에 접점은 보이지 않는다.

10월 30일의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다섯 젊은이의 향후 인생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다섯 멤버의 어도어에 대한 전속은 2029년 7월까지 유효하다. 즉 어도어가 승소할 경우 다섯 명은 그때까지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 향후 4년의 세월을 비워 놓아야 한다.



2029년이 되면 K-팝계의 걸 그룹의 지도는 많이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때 다섯 멤버가 다시 모여 다른 이름으로 데뷔한다고 해도 성공을 보장받기 쉽지 않다. 팬덤이 그때까지 기다다는 보장도 없다. 무엇보다 그때 민 전 대표가 프로듀싱해 줄 수 있는지, 그때의 트렌드에 맞게 프로듀싱해 줄 수 있는지,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지 등 모든 게 미지수이다.

이 재판은 내용상으로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근원적으로 맞닿는 부분은 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다툼은 260억 원의 '쩐의 전쟁'이라는 게 본질이지만 두 재판이 서로서로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은 업계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흐름이다.

즉 어도어와 뉴진스의 다툼의 결과는 단 0.0001%라도 풋 옵션 재판에 파문을 전달할 수 없지 않다. 재판부의 고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뉴진스 혹은 투자자가 아닐까?

다섯 멤버도, 민 전 대표도 모두 승소한다고 가정해 보자. 다섯 명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연예 활동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투자자, 어떤 연예 기획사가 그들을 거두어들일까? 민 전 대표가 승소해서 받은 돈으로 다섯 명의 활동을 속개시켜 줄까?

하이브 & 어도어 VS 뉴진스 & 민희진, 과연 이들은 오월동주를 할 것인가? 한다면 뉴진스만? 아니면 민희진까지? 이들이 이토록 폭주하는 배경에 양패구상도 불사하겠다는 '생즉사 사즉생'의 오기라도 깔린 것일까? 아니면 대중이 모르는 배수진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결국 이 쟁투는 총량의 법칙에 의거한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진모 칼럼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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