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2년만에 드러난 '무면허 운전'…팬덤도 쓴소리[종합]
입력 2025. 09.12. 15:00:10

정동원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정동원이 뒤늦게 드러난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오토바이 불법 주행에 이어 운전으로 인한 두 번째 구설수다.

정동원은 지난 3월 휴대전화에 담긴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며 5억 원을 달라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동원의 지인 A씨을 구속해 조사했다. A씨는 다른 일당 2명과 함께 정동원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2023년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을 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고, 이를 빌미로 정동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현재는 이들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발견된 영상을 증거로 정동원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한 뒤 지난 6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사건은 3개월 만인 지난 11일 뒤늦게 전해졌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인들에게 금전 협박을 받았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동원은 앞서 지난 2023년 3월 서울 동부간선도로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미성년 시절 무면허 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무면허 운전과 오토바이 불법 주행이 불과 2달 차이로 발생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게 됐다. 대중과 팬덤의 실망감도 배가됐다.

이에 팬덤 측은 성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성숙한 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과 지지가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며 "정동원이 충분한 성찰의 시간을 가진 뒤, 음악으로 다시 신뢰에 응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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