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공범' 꼬리표 뗐다…法 "실체 전혀 몰라"
입력 2025. 09.14. 11:14:20

남현희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2년 만에 전청조 씨의 사기 사건 공범 의혹에서 벗었다.

최근 남현희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라며 "원고는 남현희가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남 씨 또한 전 씨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재벌 3세'로 믿었을 뿐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남현희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였던 원고 A씨는 전청조의 투자 권유에 약 11억 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남현희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남현희는 전청조의 공범이라는 오해를 씻게 됐다. 다만 그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같은 해 8월에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 정지 7년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남현희는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잘못된 낙인과 오해를 풀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청조는 자신이 재벌 혼외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3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남현희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이 더해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