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현희, '전청조 공범' 꼬리표 뗐다…法 "실체 전혀 몰라"
- 입력 2025. 09.14. 11:14:20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2년 만에 전청조 씨의 사기 사건 공범 의혹에서 벗었다.
남현희
최근 남현희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라며 "원고는 남현희가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남현희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였던 원고 A씨는 전청조의 투자 권유에 약 11억 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남현희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남현희는 전청조의 공범이라는 오해를 씻게 됐다. 다만 그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같은 해 8월에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 정지 7년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남현희는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잘못된 낙인과 오해를 풀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청조는 자신이 재벌 혼외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3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남현희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이 더해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