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 입력 2025. 09.16. 09:47:10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절도범 A씨가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나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지난 3일 1심 재판부는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4월 11일 자수 의사를 밝혀 피해자(박나래)에게 금품이 반환됐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박나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