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주현 이어 또…성시경 1인 기획사도 14년간 미등록 운영
- 입력 2025. 09.16. 11:59:44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가수 성시경이 수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시경
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성시경의 개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소속사에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성시경의 경우 친누나 성모씨가 2011년 2월 설립한 뒤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 운영 요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관계자는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당시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 받지 못했다. 현재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