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운영' 성시경 측 "의무 인지 못해…심려 끼쳐 죄송"[전문]
입력 2025. 09.16. 13:36:44

성시경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성시경 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6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공식입장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스포츠경향은 성시경의 개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2월 설립 이후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로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는 성시경 한 명 뿐이다.

소속사 측은 해당 매체에 "설립 당시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다"라며 "법 제정 당시 공문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옥주현의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주)타이틀롤도 2022년 설립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이하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공식입장 전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케이재원 드림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