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성시경·옥주현 '논란'이 보여준 1인 기획사의 구조적 무책임
- 입력 2025. 09.16. 17:49:11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가수 옥주현에 이어 성시경이 소속사를 불법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모두 "무지로 인한 실수"라며 사과하고 즉시 등록 절차를 밟고 있지만, 장시간 이를 방치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시경-옥주현
16일 스포츠경향은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운영돼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이 일자 성시경 측은 "당사는 2011년 2월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무지"로 인한 일이라는 성시경 측 해명은 옥주현의 입장문과 비슷하다. 앞서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2022년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었다. 옥주현 역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했다면서 "의도적 회피나 불법 운영은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누구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요건이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간 것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개인의 부주의 차원을 넘어, 1인 기획사 구조 자체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대형 기획사외 달리 법률·세무 관리 체계가 미비한 1인 기획사는 법의 관리망에서 벗어나기 쉽고, 성시경과 옥주현 사례가 그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요계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다. 1인 기획사 같은 경우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부주의했던 것은 맞다. 이번 사례처럼 아직 등록 안 한 기획사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금 회피 목적 의혹에 대해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며 "협회에서 연락이 오는데 연예인들의 경우 연락처도 자주 바뀌고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안내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소속사가 필요한 거다"라며 "이번 계기로 많은 이들이 정보를 얻고 개선할 수 있길"이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